2024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나은 육아환경을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
▶ 자녀 연령 확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기간 연장: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 상한액 인상: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혜택
▶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급되며, 1개월에 200만 원, 2개월에 250만 원, 3개월에 300만 원, 4개월에 350만 원, 5개월에 400만 원, 6개월에 450만 원이 됩니다.
기간별 최대 지원금액
구분 | 父 1개월 | 父 3개월 | 父 6개월 |
母 1개월 | 父: 200 母: 200 |
父: 500(200+150+150) 母: 200 |
父: 950(200+150+150+150+150+150) 母: 200 |
母 3개월 | 父: 200 母: 500(200+150+150) |
父: 750(200+250+300) 母: 750(200+250+300) |
父: 1,200(200+250+300 +150+150+150) 母: 750(200+250+300) |
母 6개월 | 父: 200 母: 950(200+150+150+150+150+150) |
父: 750(200+250+300) 母:1,200(200+250+300 +150+150+150) |
父: 1,950(200+250+300 +350+400+450) 母: 1,950(200+250+300 +350+400+450)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맞돌봄 문화의 확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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