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관련 계통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정산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으니 그 의미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소득을 줄인다
소득공제란 소득 즉, '번 돈'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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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별로 세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45%) |
▶ 총소득이 5,000만 원 일 때
84만 원 + (1,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84만 원 + (3,600만 원 X 0.15 = 540만 원)
= 624만 원을 세금으로 냄
▶ 총소득이 5,200만 원 일 때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 +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624만 원+(200만 원 X 0.24 = 48만 원)
=772만 원을 세금으로 냄
내 소득이 과세표준과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만 원 소득 차이가 몇 십만 원의 세금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소득이 결정되면 세금을 줄인다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였으면 결정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세액공제는 내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으로 월세,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썼다면 쓴 돈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선순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우선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조금만 줄이면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으므로 먼저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비율을 줄인 후 세액공제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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