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여기서 알아보시고 기한내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는 법
신청기간: 2024. 5. 1 - 9.30
신청방법: 거주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개별신청
우리동네 가족센터 위치는 아래 버튼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센터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콜센터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전화상담 1577-9337
주요내용
◎ 신청자격 :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 18세 자녀
◈ 필요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 가족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규모 :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 신청 시기 : 2024년 5.1 - 9.30 주민등록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지급시기 : 지급은 대상자 선별 후,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지급
빨간색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나타냄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7
2024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안내 및 바로가기 (tistory.com)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가족부] 2024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0) | 2024.01.28 |
---|---|
교육부 2024년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주요내용 시행배경 (0) | 2024.01.27 |
[무료 운세보기 사이트 모음]신년 토정비결 사주 궁합 띠별운세 오늘운세 (0) | 2024.01.04 |
수능 가채점 만점자 없나? 가채점 만점 0명 (0) | 2023.11.21 |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자가 내야되나? 면제 경감 조건 조회 계산 (0) | 202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