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소득기준 상향과 아동양육비 지원의 확대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정책 확대는 한부모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배경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특별한 가정으로, 정부의 정책은 한부모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정책 확대 주요 내용
▶ 소득기준 상향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도움을 더욱 확장하고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로 바뀝니다. 이로써 18세 이상 고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고3 학생이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 지원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더욱 높아집니다.
정책 확대에 대한 전망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를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상향과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그리고 지원금액의 인상은 한부모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이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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