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과연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오늘은 면제 혹은 경감 조건과 부과금액, 인터넷 조회방법과 부과대상 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협의사항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평수가 아닌 이상 막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 내듯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알고 보면 부담의 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교통유발 부담금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결과> 지방세 외 수입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고지서는 9월 말에 발송,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7월 3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납부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 보통은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적용됩니다.
- 시장이나 군수 등의 검토를 거쳐 도로 혼잡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서 소유면적(분양면적)이 160㎡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 건물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주택단지 등)에는 3,000㎡ 이상의 면적일 때만 부과됩니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최대 50%까지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및 경감 조정신청
- 업무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은 증빙 자료를 통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공실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 미사용 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으로 인한 일할계산 신청은 1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기타 조정신청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교통유발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액은 면적별 단위와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3,000 ㎡ 이하의 건물의 경우 단위별 부담금은 700원, 3,000㎡ 초과 시 1,400원, 30,000㎡초과 시 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교통유발계수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 혼잡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 지역별 규정과 조건을 확인하고 부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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