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서류 작정하는 법, 그리고 그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도 자신의 의사를 법적인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 있다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에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작성가능,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한함)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가지 중 어떤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 본 파일은 의향서를 예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하고 미리 연락을 해보신 뒤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수있고, 작성자의 가족도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성자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경우 가족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해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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