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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안내 및 바로가기

by 세모편집장 2024. 7. 14.

 

경기도에 거주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경기도가 연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아래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지원확인

 

 

교통비지원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만 6 -18세 청소년 

▶ 청소년 본인 계정이나 대리인(보호자) 가입 가능 (대리인 기준: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세대원)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 웹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규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경기도 거주 인증 - 해당분기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 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신청한 연도 내의 이후 분기까지는 자동신청이 되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기존회원

매년 1분기 기간(1월-3월)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거주지 확인 시 해당 연도 4분기까지 자동신청

(1분기가 아닌 2분기에 거주지 확인을 할 경우, 1분기의 교통비 지원을 못 받고 2분기부터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 정액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된 교통카드의 사용금액만큼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교통카드 변경 시에는 해당 분기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로 온라인 가입가능하지만,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예> 7월 가입 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가 지원되므로 다음 해 1분기 중에 꼭 거주지 인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교통비지원

 

 

교통비지원

 

지원내용 및 방법, 범위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 금액의 100%를 지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 (보호자 계좌로 이체 가능)

 

▶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모두

 

경기, 인천, 서울 (광역) 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 사용 결제 시)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등의 기차), 택시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사업 수혜자로 확인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과천 토리패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지원 등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등록 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할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통비지원

문의  ☎ 1577 - 8459

 

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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