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 - 늦기전에 여기서 신청하세요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시에만 받을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